봄철 조개류 패류독소 안전성 집중 점검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
2017-04-19 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 도내 농수산물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진주담치,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 마비성 패독 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를 집중 수거하여 대전식약청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