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 단속 너무한거 아냐?” 업주들 반발
2006-01-25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최모(14)양의 코 부위에 구멍을 뚫어 액세서리를 끼워주고 1만6,000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으며, 김씨 역시 같은 달 24일 미용실에 온 유모(14)양의 왼쪽 눈썹 끝 부분에 피어싱을 해주고 1만5,000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피어싱을 해주는 업자들은 피어싱 시술이 미용실이나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등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 행위로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특히 수많은 가게 중에서 몇 곳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 면허도 없이 도구를 사용해 신체의 일부를 뚫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며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