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017-04-18 수도권 강의석 기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또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은경 의원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여 노인과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