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 금품 훔치고 현재 부인 폭행하고

2006-02-02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8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혼한 전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위원 한모(4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등 교육위원으로서 실망스런 부분이 적지 않지만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데다 직무와 관련된 범행이 아닌 만큼 지위에 영향을 주는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5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전처의 승용차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