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광명시만의 건축·주택정책 추진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 정책 수립...민원만족도 높이고 정책 효율성 높여
2017-04-17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광명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광명시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지역시민은 물론 건축사회원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시는 이를 통해 건축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는 처리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령에 막혀있던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축·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의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위원회정례화 △광명 건축정보 상담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건축정보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구상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과 CEPTED(범죄예방환경계획) 적용 △건축공사장 ‘건축 안전의 날’ 운영 △층간소음지원센터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제작보급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광명시는 법령 제한 등의 이유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 안전 지원업무를 위해 ‘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맡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안내 및 법률상담 그리고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공용시설(옹벽, 축대 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해 ‘안전도시 광명’ 초석을 마련한다.
더욱이 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위해요소를 적기에 응급조치(간단한 보수 및 수리)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건축구조, 토질, 기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면 6월 이전에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며 “광명시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건축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