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쇠고랑’
2006-02-28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노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 한씨는 또 지난 1972년 노 대통령이 부산의 모 재력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친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식 결과 노 대통령의 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금품 강탈도 범죄경력 조회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