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확대 시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017-04-14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시에 평생교육시설은 2개교에 2653명(청소년 2072명, 성인 58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청소년 700여명이 무상우유급식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여 설립된다.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