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보건소, 금연시설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2017-04-12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홍재)는 오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유관기관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금연단속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단원경찰서, 원곡순찰대, PC방, 음식점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PC방, 음식점, 금연건물 등 민원다발시설 및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신종업종으로 부각된 물담배바 및 흡연카페에 대한 관내 전수조사와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시설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금연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산시의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금연단속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단원경찰서, 원곡순찰대, PC방, 음식점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PC방, 음식점, 금연건물 등 민원다발시설 및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신종업종으로 부각된 물담배바 및 흡연카페에 대한 관내 전수조사와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시설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금연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산시의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