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녀 한달간 성매매·성폭행
2006-04-12
또 돈을 주고 A양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K(30)씨와 중국집 배달원 K(31)씨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전시 유성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남자친구인 J씨와 정신지체 장애인인 A양을 유인·협박해 1개월 가량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혐의고, U씨는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회사원 K씨와 중국집 배달원 K씨는 A양이 정신지체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1차례에 1∼3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여관 등지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