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실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점검
2017-04-11 경남 이도균 기자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이에 불응 시에는 검찰에 송치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함으로써 범죄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차량 발견 시 읍면동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