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실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점검

2017-04-1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도로, 공한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리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이에 불응 시에는 검찰에 송치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함으로써 범죄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차량 발견 시 읍면동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