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여좌동, 통장대상 사례중심 공직선거법 교육

2017-04-1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은 지난 10일 주민센터회의실에서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을 위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호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통·반장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안내 ▲선거법 위반 관련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상석 여좌동장은 "이번 선거는 짧은 일정 속에 치러야 하는 만큼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반장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