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남편 자식도 있으면서 “남편사별…결혼하자”
2006-05-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 결혼을 할 수 없는데도 가짜 이름을 대며 사별한 남편 사이에 딸 하나가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데 이어 상대방 김모씨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 차례 생활비 명목으로 6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2004년 6월 ‘단란주점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5년 5월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동거하자’고 말하고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뜯어냈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