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 민원해결 위해 현장방문

2017-04-11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 10일 호원동 226-51 등 3필지 건축허가 관련 현황도로 유지 진정 민원 현장을 방문해 건축주 및 설계자를 만나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난 3월14일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가 4월5일에 접수되었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중이다.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현황도로 사용이 불가해 그동안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해당번지 건축허가로 현황도로가 좁아지거나 폐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