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읍2지구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보고회 개최
2017-04-10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좌표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신읍2지구’는 신읍동 29-4번지 등 605필지, 18만6079㎡이며 포천사거리를 중심으로 포천시청옆 복개주차장 하천변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진행되는「신읍2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확보 계획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