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주변 도배한 불법 '아파트분양광고'
미관해치는 불법현수막 강력히 단속해야
2017-04-10 경남 이도균 기자
또 건설회사들은 사천시가 주말이나 휴일에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단속을 하지 않는 악용해 축제장 인근에 광고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주민 Y모(59‧선진)씨는 “주말을 맞아 사천시민을 비롯한 축제장을 찾는 외부인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장소에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특정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실을 시는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심지에 현수막을 걸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광고물 게시판 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설치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현수막 면적 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장당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