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설기계․사업자 법적 의무 이행 철저 당부
정기검사, 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2017-04-07 경남 이도균 기자
먼저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의거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관이 경과해도 검사를 받지 않은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장기간 미수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예고통지 후 직권말소 등 일제정비를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를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법적의무 불이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1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