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 시설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
2017-04-06 경남 양우석 기자
산청군은 '수도법' 제32조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 '산청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수도 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 시설 관리자 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상수도 정·배수지 내부청소,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