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투표서 교통편의·음식물 제공한 50대 덜미
2017-04-06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투표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경선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 행위가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발생했다. 오는 12일 (부산)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경선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 행위가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발생했다. 오는 12일 (부산)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