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 발의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 위해

2017-04-06     대전 박재동 기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월 5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 10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운법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런데 공운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공공기관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영공시한 197개의 기타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만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정원 50인 미만의 기관이며, 그 외 172개 기관은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다.

한편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중 62%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운법상 경영평가와 감독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는 자산 규모가 약 3조 원대에 달함에도 공운법상 타 기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은 ①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②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③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제4장제5절을 준용하도록 하되, 기관 규모,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옥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