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보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할아버지 동의를 얻어 경찰이 직접 보험금 지급 재검토 요청
2017-04-0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지난해 10월, 엄○○(76세, 남)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옆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해, 중상(8주)을 입었다. 보험사는 엄00 할아버지에게 ‘자전거 과실이 많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0년 전 아내를 하늘로 보내고 홀로 근근이 생활을 연명하는 상황에서, 빌려서 마련한 7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보호팀장(경위 이우식)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확인하고, 민사소송 판례, 타 보험사 지급사례 등을 뒤져,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 사례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를 찾아냈다.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할아버지 동의를 얻어 경찰이 직접 보험금 지급 재검토 요청을 했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일부를 인정하고 할아버지에게 보험금 총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할아버지는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해드리면 안될까요 ’라며 경찰에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의정부경찰은 현재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약 1억 원이나 찾아주었다.
의정부경찰서장은 ‘이제 경찰도 형사사건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의 경찰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찾아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