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무창포항, 국가어항 지정 ‘쾌거’
- 향후 316억 원 투입..수산업의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 기대
2017-04-05 충남 윤두기 기자
보령시는 지난 2014년 4월 무창포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신청을 했고, 이후 해수부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개발 잠재력이 있는 후보지 10곳을 선정, 이 가운데 무창포항을 비롯한 소래포구 항 등 3곳을 국가어항으로 우선 지정한 것이다.
무창포항의 지정 면적은 육역 12필지, 1만8616㎡, 수역 24만9394㎡ 등 모두 26만8010㎡이고, 향후 해수부가 약 316억 원을 투자해 484m 호안 정비, 13만4700㎥ 항로 준설 등 어항 기능보강 사업을 벌인다.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2019년 착공할 계획이고, 특히, 이번 지정에 따라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서해안권의 수산업 거점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가어항 인계․인수에 차질 없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무창포 항을 지역 수산업의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수부 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