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시켜달라’

2006-09-08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구치소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이성희 검사)는 13일 옛 동업자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원구치소 보안관리과 이모 교위(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위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W갈비집에서 만난 오모(47·여)씨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수감중인 정모씨를 이번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에도 월드컵경기장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위는 “오씨를 세번 만났으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수첩에 금품전달 일시와 장소,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데다 오씨도 이 교위에게 청탁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위의 담당 업무가 수형자 관리인 점을 감안할 때 정씨의 가석방 대상 선정에 수원구치소의 관련 직원들이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