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납부 하세요
2017-04-03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16년 사업연도 기준 2016년 12월 31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국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모든 법인이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는 폐지되고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납부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대상은 2016년 사업연도 기준 2016년 12월 31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국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모든 법인이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는 폐지되고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납부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서면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