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581건 1억5500만 원
2017-04-0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581건 1억5500만 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