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압류당한 구미시청금고
2007-03-03 고도현
경북 구미시의 특별회계 농협통장이 한 민원인에 의해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미시 허가민원과는 지난 27일 농협중앙회 구미시청 출장소로부터 시 특별회계 농협통장이 한 민원인에 의해 165만9천500원에 압류된다는 법원 송달을 받았다.
구미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정모(48)씨가 165만여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데 대해 구미시가 거절하자 압류소송을 통해 시의 농협통장을 압류키로 한 것.
김천시 부곡동에 사는 정씨는 지난 2004년 12월9일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61-1번지 논에 150여평의 사무실 2동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키 위해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농지관련부서의 농지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정씨는 시의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곧장 건축허가 재신청을 냈지만 또다시 진입로에 구거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구미시에 소송비용 165만9천5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했으며 정씨는 지난달 소송비용 확보를 위해 압류소송을 통해 구미시의 특별회계 수십억원이 거래되는 농협중앙회 구미출장소 통장을 압류했다.
시금고 압류송달장을 받은 구미시는 시 허가민원과를 비롯, 예산담당부서가 사태 파악에 나서 지난 28일 정씨에게 소송비를 지불하면서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금고 압류사태는 일단락 됐다.
정씨는 “구미시가 원스톱 서비스 혁신행정을 주장하면서도 농림부와 건교부로부터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