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2007-03-03 고도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5일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토론방송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54) 경북 문경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현국씨가 상대 후보였던 박인원씨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년에 3억원씩의 판공비를 썼다고 한 것은 자의적 주장일 뿐 실제로는 4년간 3억1천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항변하나 허위의 사실을 선거 때 부각시켜 마치 박씨가 개인적 비위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5월 안동MBC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방송에서 "현 시장이 매일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상대 후보인 박인원 전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