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간 배포

2017-03-3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시민이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에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월별 및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지방세 세율 일람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세고지서 없이 자동 입출금기를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및 지방세 ARS(☎080-331-3030)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수록했다.
 
한편 정종극 세무과장은 “201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세를 알기 쉽고, 지방세 감면혜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