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신신고기간 운영...이후부터 집중단속
2017-03-31 경남 이도균 기자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 ·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