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민원 해소
2017-03-31 경남 이도균 기자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36)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50건, 147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