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및 은행통장 판매자 집중 단속, 3개월간 21명 검거
전화로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
2017-03-3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구속된 C씨(25세, 남)는 인터넷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10만 원에 판매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J씨(44세, 남)가 돈 300만 원을 송금하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알림을 받고 즉시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D씨(33세, 남) 등 18명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을 판매하면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 모집책에게 은행계좌 1개당 매월 100∼3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판매했다.
경찰은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전화로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속지 말기를 당부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 각 기능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과 병행, 진화하는 최신수법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홍보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정책적 결함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