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재정 누수 없앤다
3개월에 걸쳐 2017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2017-03-31 경남 이도균 기자
시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게 되며, 최근 갱신된 71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