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증인에 불참 압력

2007-03-03     고도현 
<경북 문경시장 지지자들, 모 읍장에 법정출두 포기 종용 ‘파문’ >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의 일부 지지자들과 모 정당 당원들이 검찰로부터 재판에 증인요청을 받은 문경시 모 읍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뒤 증언을 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경시 모 읍장은 10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집무실에 신현국 문경시장 지지자들과 모 정당 당원 등 50여명이 찾아와 오는 12일 열리는 문경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해당 읍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채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 못한다”며 “이 자리에서 불참을 약속하지 않으면 드러눕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들은 또 “시장 고향의 읍장이 현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 출두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증인 출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결국 모 읍장이 법정출두를 포기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재판에 현직 시청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돼 당사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증인 요청을 받은 모 읍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은 “스스로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는 마치 현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나선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가족들까지 말못할 고통을 받고 있어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문경시청 현직 사무관급 간부와 퇴직 간부 일부가 오는 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신 시장의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문경시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들을 비난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박인원 전 시장이 하루 100만원씩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박 전 시장은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시장 당시 판공비 지출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경시청게시판에 ‘정치공무원’, ‘상전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 ‘허위증언 각오하라’, ‘대기발령을 시켜라’등의 비난글이 난무하고 있다.

<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