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 강화 한 '해안경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03-3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검문검색 등을 강화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에 나서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공격 등으로 해경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에 나서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공격 등으로 해경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