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前 대구고법원장 퇴임직후 관할 사건 변호

2007-03-03     고도현 
법조계의 초법적인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퇴임한 고등법원장이 변호사로 나서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에 항소한 1심 당선무효 자치단체장들의 사건을 잇따라 수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지난 5일자로 퇴임한 뒤 대구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공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한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난 8일 담당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퇴임 후 3일만에 이 사건을 맡은 김 전 원장은 또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의 항소심 변론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구고등법원의 후배 판사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고법원장으로 모시던 분이 변호사로 나서는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막연한 기대심리로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하거나, ‘전관예우’ 폐해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수임은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