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신종 실내낚시터 논란
2007-03-03 고도현
대구경찰이 21일부터 상품권 등을 제공, 사행성을 조장하는 신종 실내낚시터에 대해 일제 단속에 돌입했지만 법률근거와 처벌 수위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법률적용 지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에 투입된 한 경찰관은 “도박이 성립하려면 우연에 의한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하는데 실내낚시터 방식은 다르다”며 “현금이 아닌 경품 또는 상품권 지급 행위는 무허가 경품업(사행행위)으로 볼 수 있을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관은 “만약 도박개장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물고기 압수는 물론 낚시터 손님도 모두 도박혐의로 입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며“도박개장 혐의가 가능하다면 경찰합동단속반은 압수한 물고기 처리에만 매달려야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경찰청의 ‘신종 실내낚시 단속관련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는 낚시의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도박개장으로 보기 어려워 사행행위 특별법 상의 무허가 경품업으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변호사들도 입장료 외 추가적인 금전의 교부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행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답을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만약 시상금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도박개장 혐의 적용도 가능하고, 사행행위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여기다 대검찰청도 각 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검토 및 적응할 사안이므로 이를 대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며 법률해석을 거부했다.
실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물고기 꼬리와 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붙인 뒤 특정 번호가 적힌 물고기를 낚은 손님에게 최대 300만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실내낚시터 2곳에 대해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재까지 구속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때문에 단속 현장에 투입된 일선 경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도박개장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지침을 내려도 단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지침과 검찰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라 이번 단속이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