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3대 반칙행위(사이버반칙, 생활반칙) 50일 추진
2017-03-28 충남 윤두기 기자
평가결과 ①인터넷 먹튀(사기) 사범 158명, ②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126명, ③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 59명, ④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61명 도합 504명을 검거하고 그 중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 기간(50일) 대비 ①인터넷 먹튀 사범 16명, ②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77명, ③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10명 도합 203명의 검거 인원이 향상된 수치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2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
[사례 1] 2017년 2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검거‧구속
피의자 A씨(31세, 남)는 SNS를 이용해 허위로 10만 원~50만 원 대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
[사례 2] 2010년 10월 ~ 2015년 10월 사이 위조한 건설면허증을 이용해 9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某 건설업체 대표 B씨(55세, 남) 검거·구속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분야 3대 반칙 행위인 안전비리, 선발비리, 3대 사이버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적극 추진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견인에 수사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