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다음달 14일까지,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 소각 잔재물 집중수거
2017-03-27 경남 이도균 기자
이번 수거 활동으로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 무단 투기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등으로 처리 한다.
도는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협조로 수거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시ㆍ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2015년 폐비닐 1만 9274톤과 폐농약용기 564만 개를 수거했으며, 2016년 폐비닐 2만 2456톤과 폐농약용기 698만 개를 수거해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에도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