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적극 홍보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
2017-03-2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월 20일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부동산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납세부담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세정과는 관내 242개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시에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