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불편한 공유토지 이번에 정리하세요
2017-03-23 경남 이도균 기자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