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5% 이상 찬성하면 기초단체장 탄핵 가능
2007-05-16 고도현
오는 7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무회의에서 소환 투표 청구 서명요청방법 등을 규정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투표청구를 위한 선거구별 서명인 산정 기준 ▲서명요청 활동기간 ▲투표청구인 서명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표청구를 위한 선거구별 서명인 산정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군·구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정했다.
또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이후 시·도지사의 경우 12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투표청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청구인 서명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별로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가장 강력한 주민참여·통제 장치인 주민소환제의 시행세부규정이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는 비위를 저지른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해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주민소환제 실시 준비가 완비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고 주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해지며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각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승리’로 일컬어질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민소환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25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법 제8조 ‘청구제한기간’에서‘지방자치단체장 임기 개시 1년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