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영내 이발소에 여자면도사 논란
2007-06-04 고도현
인권위원회, 해군6전단에 인권교육 권고 결정
해군 제6전단이 부대 내에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면도사 고용 등을 둘러싸고 위탁업자와 갈등을 겪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헌법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교육을 권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6전단이 그동안 부대 내 이발소에 위탁업자를 통해 여성면도사의 고용을 허용하고 칸막이까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대 내 민간인 위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용업주 전모(49ㆍ경북 포항시 일월동)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해군6전단에 피진정인인 대령과 소령, 준위 등 3명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부대 이발소 위탁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에 면도사 신규 채용 조항을 넣었다.
이에 전씨가 부대 이발소 매상이 면도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된다며 반발하자 6전단측은 이발소 입구에‘이발소 폐쇄공지문’을 일방적으로 부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 씨는 지난 2006년 6월29일 스스로 영업 포기를 결정하기에 이르기 까지 7개월여에 걸쳐 부대 측으로부터 받은 각종 부당한 요구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전 씨와 부대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면도사의 서비스와 신규 고용 문제.
전씨는 결혼후 10년간 이발소를 함께 운영하며 면도사로 일해온 부인이 있어 6전단측이 요구한 면도사에 부인을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2월 A대령이 부임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문제삼기 시작해 결국 다른 여성 면도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취업 후 손님 일인당 요금이 5천원(면도포함 6천원)인 이발소 매상이 일당 5만원을 댈 형편이 안되는 사실을 알게되자 얼마뒤 면도사를 그만 뒀으며 부대측은 다음날 바로‘이발소 폐쇄공지문’을 부착했다.
전씨는 또 부대측이 이에앞서 면도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해 전신안마도 이뤄졌으며 이에대해 부당함을 일부 관계자에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제6전단 관계자는“인권교육은 지난 4월10일 부대 감찰실에서 1시간 동안 실시됐다”면서 “면도사 신규채용은 전 씨 부인의 숙련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조사된 데 따랐으며 양해각서에 전 씨도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영내인 만큼 안면 이외의 안마는 전혀 없었으며 칸막이도 군대 특성 상 계급 관계를 의식하는 이용자 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 위생담당공무원과 이용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문제의 부대내 이발소처럼 출입구와 대기실에서 칸막이내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