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對中 통상 피해신고 상담창구 운영
2017-03-2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드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이차보전율 1.5%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중인 사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매년 출연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