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중부서-편의점,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협약
편의점 20개소 지정, 비상벨 작동시 경찰서 상황실 연결...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2017-03-22 대전 박재동 기자
여성들의 안전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여성안전지킴이집’은 24시간 편의점 20개소를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시스템인 비상벨(발판형, 휴대형, 부착형)이 설치되 운영된다.
또 해당 업소에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알리는 간판을 부착해 보다 많은 여성이 위험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범죄발생 예방과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구는 무선 비상벨 및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고 중부경찰서는 여성안전지킴이집 선정 및 긴급출동, 안전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며, 편의점에서는 위급상황시 대피장소 제공 및 비상벨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여성안전지킴이집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