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7-03-21 장휘경 기자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으며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