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업무연찬 실시
2017-03-17 경남 이도균 기자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한 뒤 필요 시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접수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한다.
2017년부터는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까지 확대되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차량이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