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월 법인지방세 신고. 납부를 독려

2017-03-1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됨을 주의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청구 시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종전방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시청 세정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면 되며, 특히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