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안내
직불금 신청기간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
2017-03-16 경남 이도균 기자
주요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돼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면 된다. 혹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고 신규 신청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 밭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기존・신규농업인 공통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과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9개 읍면(문산읍,진성면,이반성면,대곡면,금산면,집현면,미천면,명석면,대평면)의 13개 리가 해당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신청 지난해(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