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무료 치매선별검사 실시
60세 이상 어르신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7-03-16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또한, 치매환자로 진단될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한 후 배회예방 인식표 및 조호물품과 월 3만 원 이내의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중증 치매로의 이환과 투병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