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대대적 홍보

조세 반발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혀

2017-03-15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16.12.30. 시행) 개정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에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상록구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납부 부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여 조세 반발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 내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4월부터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제인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이용 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각각 달라지도록 설계 됐고 소득과 같은 유량이 아닌 자산가치인 저량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측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해 취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