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2017-03-1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3월 2일부터∼3월 10일)을 거친 뒤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기간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요 선단지 10개 지역으로는 연천, 포천, 춘천, 정선, 안동, 영주, 제천, 단양, 순창, 임실 등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